한국-美뉴저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미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면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은 뉴저지주에서 별도 시험 없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오늘(18일) 한국과 뉴저지주 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서에 서명했습니다.
약정 체결 전에는 국제면허증을 갖고 있더라도 90일이 지나면 체류 지역의 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해야 했습니다.
외교부는 2019년부터 경찰청과 함께 뉴저지주와 약정 체결을 협의해 왔습니다.
최지원 기자 (
[email protected])
#뉴저지 #운전면허 #국제면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