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인 4명, 자국면허 위조해 한국 운전면허 취득…징역·벌금형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따려고 자국 면허를 위조한 러시아인 4명에게 징역,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은 오늘(19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국적 41살 A씨와 36살 B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51살과 23살의 러시아인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대한민국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이들 4명은 2020년 말 금전 거래를 하며 러시아 면허증을 위조하고 한국 운전면허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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