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값 상승 유발…'담합' 제강사에 과징금 548억
[앵커]
침대 스프링 등에 쓰이는 강선을 만드는 업체 9곳이 약 6년간 가격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담합으로 침대 스프링 가격은 두 배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과징금 548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강선은 주로 침대 스프링이나 자동차 부품, 정밀기계, 통신선 등 산업 전반에 널리 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만호제강과 홍덕산업, DSR제강 등 국내 제강사 9곳이 약 6년간 13차례에 걸쳐, 영업팀장 모임 또는 전화연락을 통해 제품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하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질 때는 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강선 제품 가격이 적게는 37% 상승했고, 침대 스프링 가격의 경우 660원에서 1,460원으로 두 배 넘게 뛰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9개 제강사에 대해 과징금 54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건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대흥산업과 동일제강, DSR제강 등 6개 제강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건은 공정위가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매출액의 최대 20%로 2배 상향한 이후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강선 시장에서 관행처럼 장기간 지속되어 온 담합을 근절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 등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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