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 동안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승용차와 이륜차의 경우 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와 소음기 장착 등의 불법 튜닝, 무등록, 번호판 미부착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화물차의 경우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판스프링 불법 부착이나 차량 뒤에 붙이는 반사판 불량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국토부 등은 올해 상반기 불법 차량 총 17만 6천185대를 적발해 번호판 영치,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의 처분을 했습니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24% 늘어났습니다.
단속 항목별로 보면 불법 이륜차와 불법 튜닝 등이 늘었고, 불법 명의 자동차와 무등록 자동차는 줄었습니다.
국토부는 불법 차량을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지난 4월 개통된 이후 신고 건수도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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