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학기 개학을 맞아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서울시는 사고가 집중되는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 천7백여 곳에 단속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70% 정도가 도로를 횡단하다 일어나고, 특히 어린이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는 가중 처벌이 적용돼 최고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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