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원 임금체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서울남부지검은 어제(12일)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김 회장은 회사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총 27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피해 근로자들이 현재까지도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임금체불기간 중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앞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12일 보석 석방됐습니다.
문승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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