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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심신미약' 검색했던 최원종, 정신감정 신청...유족 "엄중 처벌해야" / YTN

YTN news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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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방금 나갔는데 어제 최원종의 2자 재판이 있었어요. 변호인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은의]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현행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범인인 게 확실하고 자백을 하지 않으면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백을 했다는 거는 지금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감정을 요청하는 거나 실은 양형에서, 그러니까 처벌을 받는 수위를 낮추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유리한 입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사실 변호사분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감정하고 이렇게 병이 있다, 병증이 있다, 불안정했다. 그래서 범행을 할 당시에 인지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라는 게 사실은 필요적 감경사유는 아니지만 인위적으로 판사님께서 형을 낮춰줄 수는 있는 사유에는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이런 종류의 범죄에서는 정신감정 신청은 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사실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건 이제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의 답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증거 서류도 보고 수사기록도 다 검토한 후에 정신감정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채택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은의]
검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최원종에 대한 정신감정을 그동안 정신과치료를 했던 의사도 불러서 친구, 지인, 가족들 불러서 약 22명에 대한 수사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정신감정 분석 이런 자료도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최원종이라는 사람이 조현병으로 성격장애 진단을 2020년에 받은 적이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다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일정 부분 영향이 조금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사전에 심신미약 감경 등을 검색했던 이력이 있고 이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여러 주식투자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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