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쯤부터는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의 자동차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술을 마시고 장치에 숨을 불어넣으면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해서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하는 건데, 음주 사고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7월, 경기 부천에서 SUV가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납니다.
곧이어 보행자 2명도 같은 차량에 치였습니다.
알고 보니 운전자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적이 있었지만,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같은 달, 강원도 춘천에서는 60대 운전자가 술에 취해 운전하다 차량 5대를 들이받고 도주했습니다.
역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단속과 재범 현황을 보면, 2차례 이상 음주 단속에 걸린 사람 가운데 5년 안에 재범을 저지른 비율은 10명에 4명꼴입니다.
이런 가운데 상습 음주운전자가 다시 술을 마시고 차를 모는 걸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바뀐 법은 내년 10월쯤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 5년 안에 2차례 이상 음주운전하다 적발되고 나서 새로 운전면허를 딸 때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달린 차만 운전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내 주는 게 핵심입니다.
장치를 설치하면, 운전자가 숨을 불어넣어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만 차량의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만약 조건부 면허를 가진 운전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없는 차를 몰 경우엔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해 처벌합니다.
[지연환 / 경찰청 교통국 운전면허계장 :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습 음주 운전자들이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자제할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찰은 조건부 면허를 취득한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방지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차량 운행 기록을 1년에 2차례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할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촬영기자 : 김정한
영상편집 : 온승원
그래픽 : 최재용
YTN 윤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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