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버스 졸음운전 사고가 지난해에 이어 최근 또 발생하면서 버스와 화물차는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차로 이탈 경고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특히 전방 충돌 경고 기능을 포함한 제품을 장착할 경우에는 보조금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운행 중인 13만 대에서 15만 대 사이의 버스와 화물차는 오는 18일부터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버스와 화물차에 대해서는 2020년 1월부터 과태료 백만 원이 됩니다.
내년부터 생산되는 길이 11미터 초과 승합 차량과 2019년부터 생산되는 대형화물차와 특수차에는 출시 때부터 차로 이탈 경고장치가 장착되도록 이미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운행 중인 버스와 화물차에 차로 이탈 경고 장치를 달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방 충돌 경고 기능을 포함한 차로 이탈 경고 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대통령께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일이라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자고 말했습니다.]
장착 비용 50만 원 가운데 20만 원은 국가 예산으로, 20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되며 나머지 10만 원은 버스와 화물차 소유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차로 이탈 경고 장치를 부착하는 버스와 화물차의 경우에는 관련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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