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체납액이 2억 원을 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유치장에 가둡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 18가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국세징수법 개정안에는 낼 만한 능력이 있는데도 국·관세를 합쳐 2억 원 넘게 3차례 이상 체납하면 최대 30일 동안 유치장에 가두는 제도가 추가됩니다.
법인 임원이 받는 퇴직금 가운데 퇴직소득에 과세하는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했습니다.
다만 올해까지의 적립분은 현행 지급배수인 3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과 같은 30%로 정해졌습니다.
박소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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