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현희 감사' 재심의…"주심위원 수사해야"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논란과 관련해 전 전 위원장의 근태 의혹 등을 직권으로 재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당시 감사 주심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감사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어제(4월) 국회 법제사법위에 제출했습니다.
감사원은 기관장도 근무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인사혁신처의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조은석 주심위원이 중립 책무를 위배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전 전 위원장은 "표적 감찰이자 위법"이라며 "직권 재심의 자체가 직권 남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조한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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