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로 최종 결정…감사원 "법률상 감사 대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오늘(2일) 노태악 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를 연 뒤, "선관위는 헌법상 행정기관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어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데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곧바로 자료를 내고 국가공무원법 17조는 행정부에 의한 인사감사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여서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장윤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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