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정부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 특성을 고려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과 주거지를 공개해 인근 주민들이 알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지도에서 본인의 주거지 근처의 현황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자가 등록한 주소에 살고 있지 않다면?
경찰이 소재조차 알고 있지 못하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실제 이런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7월 기준으로 10만 명이 넘는 등록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경찰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성범죄자가 무려 16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등록대상 성범죄자는 사는 곳이 바뀌면 20일 안에 경찰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데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경찰이 일일이 찾아내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지난 2020년 5월에만 해도 전담 경찰 한 명당 등록대상 성범죄자 27명 정도를 관리했지만, 최근까지 등록대상 숫자가 30% 넘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해마다 소재 불명자 숫자를 집계하고는 있지만 노숙을 하거나 일정한 거처가 없는 경우도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성범죄 전과자들의 재범 우려 때문에 도입한 제도가 허점을 드러낸 만큼 더욱 촘촘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희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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