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산주의자" 고영주 파기환송심도 "배상책임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자신을 '공산주의자'로 부른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오늘(8일) 문 전 대통령이 2015년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정치적 이념에 대한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환"이라며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평가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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