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명의로 유령법인 설립…대포통장 대량 유통
유령법인 300곳을 세우고 탈세에 쓰일 대포통장을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모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A씨와 대포통장 모집책 B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7년 11월부터 5년간 자본금 없이 변호사 명의를 빌려 유령법인 300여곳을 세우고 대포통장 500여개를 개설해 무허가 인력파견업체 9곳에 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무허가 인력파견업자는 대포통장을 이용해 13억8천만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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