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년 내내 각국의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미국 뉴욕이 에어비앤비 규제에 착수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간 5일 뉴욕이 이날부터 에어비앤비를 겨냥해 도입한 숙박 공유 규제법에 따라 단속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향후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업체를 통해 자기 거주지를 단기간 임대하는 뉴욕 주민들은 계좌번호 등 자신의 개인정보를 포함해 임대수익 등을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는 이 같은 뉴욕의 규제는 사실상 숙박공유업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뉴욕시는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제강화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숙박 공유를 통해 임대보다 높은 이익을 얻게 된 집주인들이 임대보다 숙박 공유에 공을 들이면서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했다는 것입니다.
또 소음과 쓰레기 등 숙박 공유 주택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만도 규제강화의 이유로 거론됩니다.
법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은 최대 5천 달러, 약 670만 원에 달합니다.
지난 7월 현재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뉴욕의 단기 임대 숙소는 7천500건 정도로 추산됩니다.
다만 뉴욕시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것을 계기로 이 가운데 수천 건이 에어비앤비 등록을 취소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자 : 김선희
제작 :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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