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연인 보복살인범, 1심서 무기징역
서울 금천구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31일) 보복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범 우려가 높고 사회에서 영구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경찰에 신고당하자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여자친구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채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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