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효창동 묻지마 살인 50대 무기징역 구형
[앵커]
지난 1월 서울 효창동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이 오늘(20일) 열렸습니다.
검찰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얼룩진 두루마리 휴지가 주차장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새벽 1시쯤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서 일어난 묻지마 살인사건 당시 모습입니다.
"서울 주택가에서 길을 가던 남녀 연인이 50대 남성에게 공격을 받아 안타깝게 1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50대 남성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6개월가량의 법정 공방 끝에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살인 사건 이외에도 여러 차례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만큼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끝까지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흉기를 들고 위협한 것은 사실이지만,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몸싸움 도중 의도치 않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정신감정 결과를 들어 심신미약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된 경남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의 사례를 거론하며 "정신질환을 성실히 치료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재판에는 사망한 남성의 연인이었던, 당시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1심 선고는 다음달 19일 오후 2시 반 서울 서부지법에서 내려집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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