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방치돼 숨진 갓난아이…20대 엄마 2심도 징역 15년
갓 태어난 아이를 4개월 동안 방치하며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게 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작년 7월 낳은 아이를 홀로 양육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에 걸쳐, 길게는 21시간가량 집에 혼자 방치하고 제대로 수유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새벽까지 노래방에서 근무하며 방임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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