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살해유기' 20대, 2심도 징역 30년
친누나를 살해한 후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B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뒤 농수로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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