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오피스텔 감금' 20대 일당 징역 30년 선고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감금해 숨지게 한 김 모 씨와 안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격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3월 피해자에게 자신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고, 오피스텔로 데려가 감금한 뒤 폭행과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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