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딸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계부 징역 30년
어린 딸과 아들을 방치해 딸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의붓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오늘(22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1개월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집에 상습적으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딸은 숨지기 전 2주 동안 아무 것도 먹지 못해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고, 아들 역시 건강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지난 3월 발견됐습니다.
#아동학대_살해 #유아_방치_사망 #친모_계부_중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