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실조'로 숨진 4개월 아기…20대 친모 구속 수사

연합뉴스TV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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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실조'로 숨진 4개월 아기…20대 친모 구속 수사

[앵커]

며칠 전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4개월 된 아기가 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모는 아기를 직접 데리고 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 경찰은 아기가 영양실조로 숨진 것으로 보고 친모를 수사 중입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

문 앞에 우편물이 놓여 있습니다.

'항상 사랑해'라고 적혀 있는 우편물의 받는 이는 이 집에 살던 20대 여성 최 모 씨입니다.

지난 7일 오전 친모인 최 씨는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직접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아이는 숨을 쉬지 않던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또래보다 마른 아이의 몸을 보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최 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사인은 영양실조로 추정됩니다.

최 씨는 아이를 돌보는 아주머니로부터 숨을 쉬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응급실에 데려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아이는 돌봐주는 사람없이 최 씨와 단둘이 지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기가 막 울어요, 자주 울어서. 저는 학대하는 줄 알았어요. 꼭 새벽 시간이면 아이 엄마가 있을 텐데 아이를 말리지 않더라고요."

구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직업이 있던 최 씨는 지난 8월부터 아동수당과 영아수당 등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최 씨를 구속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email protected])

#강북구 #아동학대살해혐의 #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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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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