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학대사망' 엄마 징역 15년…종용한 남자친구 17년

연합뉴스TV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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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학대사망' 엄마 징역 15년…종용한 남자친구 17년

초등학생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엄마와 범행을 종용한 그의 남자친구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그의 남자친구 38살 B씨에게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둔기 등으로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인터넷에 연결된 카메라로 집에 있던 아이의 행동을 살핀 뒤 A씨에게 알려 폭행을 유도하는 등 범행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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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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