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50% 상향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농·축·수산물 선물가격 상한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0%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민당정은 오늘(18일) 관련 협의회를 열고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물 가액을 인상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문화·예술 관련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관람권을 선물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다가오는 추석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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