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영업비밀 탈취' GS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실형
이직을 시켜주겠다며 경쟁사 직원에게서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씨에게 오늘(18일) 1심 재판부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삼양인터내셔날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경쟁사 세스코의 법인영업팀장인 B씨에게 내부 자료를 빼오는 대가로 이직을 보장해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습니다.
B씨는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삼양인터내셔날에 넘겨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유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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