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으로 경쟁사 퇴출' LGU+·KT 과징금 적법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 승인 등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 사업자를 퇴출시킨 LG유플러스와 KT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정위는 서울고등법원이 양사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중소사업자를 퇴출시킨 데 대해 양사에 각각 44억9,400만 원, 20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김종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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