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팔아넘긴 유통업자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산 바지락 60여 톤을 수입해 전북 고창군에서 생산한 것처럼 원산지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가짜 국내산 바지락을 전국 60여 개 업체에 넘기거나 온라인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팔아 모두 2억 7천만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민성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30811114637846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