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미인증 체온계 만여 개를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60대 수입업자 A 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중국산 미인증 체온계 만2천 개를 수입 허가가 필요 없는 기름 온도 측정용 온도계로 허위 신고한 뒤 인터넷 쇼핑몰에 파는 수법으로, 재작년 4월부터 12월 사이 10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습니다.
세관은 해당 체온계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걸 뒤늦게 파악하고 지난해 7월 수사에 나섰습니다.
YTN 윤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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