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담배를 국내로 대량 밀반입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밀수 총책 A 씨를 구속하고, 통관책과 운반책 등 공범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무역 범죄 전과 14범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시가 12억 원에 달하는 중국산 담배 18만 갑을 국내로 몰래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세관은 18만 갑 가운데 12만 3천 갑은 중국산 담배를 국산 이름을 붙여 위조한 가짜 담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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