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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차량 500대 피해…"과실 없으면 할증 없어"

연합뉴스TV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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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차량 500대 피해…"과실 없으면 할증 없어"

[앵커]

태풍 '카눈'으로 현재까지 500대에 달하는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해 규모로만 따지면 지난해 '힌남노'보다 적지만, 다음달까지 태풍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험업계에선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불어난 하천물이 급류로 변하면서 오가지도 못하게 된 SUV 차량, 안전 로프를 맨 구조대원이 가까스로 운전자 구조에 나섭니다.

이번 태풍 '카눈' 영향으로 12개 손해보험사에 침수 피해 등으로 접수된 차량은 지금까지 493대. 추정 손해액은 25억원입니다.

앞서 지난달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 기간 손보사들에 접수된 차량 피해 신고는 1,500건에 육박했고 피해액은 150억원에 달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수도권을 강타한 태풍 '힌남노'로 차량 피해액이 2,000억원이 넘었던 것에 비하면, 아직까진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반기 손보사 실적이 양호했단 점도 당장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는 배경이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이제 8월 초중순이기 때문에 아직 태풍 현황이 어떻게 될지는 장담이 안 돼서 손해액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작년만큼 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차량 침수 피해가 크면 보험료 할증이 많이 붙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도 많지만, 운전자 과실이 없으면 할증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차량가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침수 피해를 특약으로 나눠놓은 경우도 있는 만큼 약관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침수 피해로 폐차가 불가피해 차량을 새로 사야할 경우엔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mail protected])

#손해보험 #침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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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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