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번지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사법입원제' 검토를 공식화하며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서현역 흉기 난동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최원종,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이 공개가 됐는데 3년 전에 찍은 운전면허증 사진, 그리고 검찰이 검거를 한 직후에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검거 직후에 찍은 사진도 정면을 응시하지 않고 또 운전면허증도 워낙 모습이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 자체로도 실효성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정혜]
저희가 신상공개를 통해서 신상이 공개된 여러 명의 범죄자들, 피의자들이 있었는데 일단 제대로 된 얼굴 정면 사진이 아니라 머리를 가린다거나 또는 편집이 많이 된 오래전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사진 등이 공개되다 보니까 신상공개라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너무 동일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라는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있지만 아직까지 해당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제도를 통해서 이번에 최원종도 마찬가지로 공개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범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형법에는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고요. 특히 헌법에 자기결정권에는 내 얼굴이나 내 정보를 함부로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 등이 해석상 도출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일단 경찰청 범죄수사 규칙에는 머그샷을 찍을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에 대해서 법무부가 유권해석을 했을 때 머그샷을 찍더라도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머그샷을 최원종이 거부했기 때문에 시민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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