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사진만 봐도 정말 덥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 근로를 했다가 온열질환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에 처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사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최근 온열 질환으로 인한사망자가 늘면서, 근로자 보호 조치에소홀한 사업주에 대해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이 취재해보니까 열사병이나 일사병 등이 예상되는상황에서 사업주가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않았다면, 법조계에선 대체로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즉, 온열 질환이 산재로 인정되는 건어렵지 않다고 보는 건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중대재해법 위반 대상이될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판단이 나온 적이 있는 건가요?
[이현웅]
온열 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법 처벌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보는 분위기라고 하고요. 다만, 온열 질환 특성상 사업장마다편차가 크고, 계절 특수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부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모호한 기준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예를 들어 적정 온도가 몇 도인지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기준을 세우는등 보다 명확한 기준을 두고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부 기준도 마련될 필요가 있고 상식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주가 이런 온도에는 안 되겠다, 그러면 근로를 중단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폭염 관련 기사인데 요즘 폭염 때문에 정전되는 그런 가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너무 불편을 많이 겪을 것 같아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최근 폭염 위기경보가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올라갈 만큼전국 대부분 지역에... (중략)
YTN [이현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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