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50억 클럽'의 핵심 피의자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내일(3일)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영장 심사에선 딸과 공모해 받은 11억과 관련해 새로 추가된 혐의에 더해 박 전 특검의 증거인멸 정황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내일(3일) 다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박영수 / 전 특별검사 (6월 29일 영장심사 출석 당시) :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인은 혐의 인정하는데 우리은행에 영향력 행사한 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두 번째 영장에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일당을 돕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했단 혐의에 더해,
특별검사 재직 시절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시됐습니다.
공직자인 박 전 특검이 생활 공동체인 딸을 통해 약속받은 50억 원의 일부를 실현했단 게 검찰 판단입니다.
여기에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수사에 앞서 증거 인멸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봤습니다.
또 다른 50억 클럽 당사자인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정치권에서 '50억 특검론'이 제기되자, 박 전 특검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쉈단 겁니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비슷한 시기 공범으로 지목된 양재식 변호사를 만나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등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을 논의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직전엔 양 변호사의 사무실 직원이 쓰던 노트북을 포맷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특검이 자신에 대한 재수사를 우려해 증거인멸에 말맞추기까지 했단 게 검찰의 영장청구서에 포함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의 구속 사유가 명확히 존재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앞서 법원은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구속 시도에 한 차례 제동을 건 상황.
새로운 혐의가 추가된 박 전 특검 신병확보 여부가 검찰의 50억 클럽 수사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강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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