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심사
검찰 소환 당시 취재진 눈 피해 비공개 출석
’50억 클럽’ 관련 박영수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금품 약속받은 혐의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이른바 '50억 클럽' 가운데 한 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합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최소 50억 원을 약속받았고, 실제로 8억 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박 전 특검은 언제쯤 출석하는 건가요?
[기자]
네, 박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10시에 시작됩니다.
박 전 특검은 이보다 20∼30분쯤 앞서 제 뒤로 보이는 법원 입구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일주일 전인 지난 22일, 검찰 소환 조사 당시엔 취재진의 눈을 피해 비공개로 출석했었는데,
오늘은 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일당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들, 이른바 '50억 클럽' 가운데 한 명인데요.
이전 정부 검찰에서도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시절, 대장동 일당들의 청탁을 들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업자들이 포함된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의 지분 투자와 PF 대출을 도와주는 대가로, 2백억 원에 달하는 이익과 단독주택 두 채를 약속받았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를 철회하고, 그 대신 천5백억 원 규모 대출을 내주겠다는 여신의향서만 제출하기로 하자, 박 전 특검의 몫도 2백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실제로 8억여 원을 받았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민간업자들에게 3억 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청탁과 함께 대가로 5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 5억 원은 대장동 분양업자 이 모 씨가 낸 비자금 가운데 일부로, 약속받은 50억 원에 대한 일종의 '보증금'이었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앞서 박 전 특검... (중략)
YTN 홍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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