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판사가 적발 뒤에도 재판을 계속한 데 대해, 법원이 '늑장 대처'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관에 대한 징계는 최대 정직 1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또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것 아니냔 비판 목소리도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먼저 사건 경위부터 짚어보죠.
성매매 혐의가 적발된 것이 지난 6월이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6월 22일이었는데요.
서울 강남에서 성매매가 일어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오후 6시쯤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30대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이후 여성을 추궁해 이미 호텔을 빠져나간 남성의 신원을 특정했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이 다름 아닌 현직 판사였던 겁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A 판사는 업무를 위해 서울로 출장을 왔다가 조건만남 앱으로 여성을 만나 15만 원을 주고 성 매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직 판사가 평일, 그것도 업무 시간에 대범하게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판사 신분을 밝히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과거에 성범죄 판결에선 유죄를 선고한 적도 있다고요?
[기자]
네, A 판사는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 2018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2021년 울산지방법원으로 근무지를 옮겨 항소심 재판을 맡는 형사합의부 배석 판사로 근무했는데요.
판결문을 찾아보니, A 판사는 지금까지 최소 7건 이상 성범죄 판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판사가 참여한 재판부는 지난 2021년 9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를 취한 일당들의 항소심에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하며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 같은 해 7월, 성매매 알선 업소에 자금을 투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A 판사는 이후 혼자서 사건을 심리하는 단독 판사로도 근무했는데요.
지난 4월엔 주점 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심지어 성매매 혐의가 적발된 뒤에도 계속 재판을 맡으면서, 스토킹 혐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성매매를 저지르기 직전인 지난 6... (중략)
YTN 홍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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