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6.09% 인상됩니다.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540만964원에서 내년 572만9천913원으로 올라,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이후 가장 크게 오르게 됩니다.
1인 가구의 내년도 기준 중위 소득은 올해 207만7천892원에서 7.25% 높아진 222만8천44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올해 기준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위원회는 급여 대상도 확대해서 생계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서 내년엔 32% 이하로 수급 대상을 늘리고 주거급여 대상자도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기준 비율을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생계급여는 4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183만3천572원 이하, 1인 가구는 월소득 71만3천102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모두 오르면서 내년도 생계 급여 기준 금액은 4인 가구는 13.16%, 1인 가구는 14.40%나 오르게 됐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도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53만8천453원 이하에서 275만358원 이하로 넓어집니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올해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와 50%로 정해져 4인 가구 기준 내년도 의료급여는 월소득 229만1천965원 이하, 교육급여는 월소득 286만4천956원 이하의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기정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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