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가구 월소득 162만 원 이하 생계급여 / YTN

YTN news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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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47%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162만 원이 안 되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 기초생활 수급자 약 9만 1,000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가 월 207만 7,892원, 4인 가구가 월 540만 964원입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코로나 19 등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기본증가율을 하향 조정해온 과거 2년과 달리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이후 최초로 원칙을 반영하여 결정한 결과라는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인상률 확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30%가 적용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4인 가구의 경우 올해 153만 6,324원에서 내년 162만 289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을 정부가 급여로 보충합니다.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지급되는 교육급여는 내년부터 지급방식을 현금 대신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도 평균 23.3% 인상해 초등생 45만천 원, 중학생 58만9천 원, 고등학생 65만4천 원을 연 1회 지급합니다.





YTN 기정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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