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 중위소득 2.94% 인상...4인가족 142만 원까지 생계보장 / YTN

YTN news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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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2.94% 오릅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4인 가구는 월 최대 142만5천 원까지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 주거급여는 서울 기준 36만5천 원에서 41만5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에 적용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최저보장 수준을 이같이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4인 가구 기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74만9000원으로 올해 461만3536원보다 2.94% 인상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데,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은 물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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