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에 따라 지난 12일 조 씨의 면허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부산지방법원이 부산대 측의 조 씨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지 3개월 만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조 씨가 1심 판결 이후 입학 취소 처분 집행 정지는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 지난 5월로 기간이 만료됐다며, 이후 의사면허 취소 처분 효력이 발생해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7일 SNS를 통해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도 모두 취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YTN 박기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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