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가해 기업이 낸 공탁금을 우리 피해자 측이 수령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일, 일본 히타치조센 공탁금 6천만 원에 대해 담보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히타치조센 측이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일본 기업이 결정문을 반송하면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경우 실제 수령까지는 한두 달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이 공탁금을 수령하면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가해 기업 자금을 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이 모 씨는 지난 2014년,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도 이 씨에게 5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히타치조센은 2019년 1월,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 6천만 원을 담보 성격으로 서울고등법원에 공탁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이 씨 측 승소 판결을 확정하자, 이 씨 측은 히타치조센이 공탁금을 되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압류 추심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씨 측 신청을 받아들였고, 서울고법은 중앙지법 인용문을 근거로 히타치조센 공탁금에 담보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2심에서 승소하고 두 달 뒤 세상을 떠났고, 현재 자녀 5명이 사건을 이어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208231006527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