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도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조민 씨가 고려대 의대와 부산대학의전원 진학 당시 제출한 각종 인턴 경력,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경심 씨 측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참여 증거로 쟁점화한 세미나 참석 여부는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광삼 / 변호사 : 정말로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인턴십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5월 15일날 저 세미나에 한번 있다고 해서 인턴십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조민 씨가 밝히길) 세미나에 참석이 된 이유가 세미나 공고를 보고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인섭 센터장한테 전화를 해서 과제를 받고 인턴십을 했다고 하는데 세미나 공고가 5월 6일날 난 거예요. 그런데 인턴십은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거든요.]
입시비리 유죄 판결에 관심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부산대는 18일, 조민 씨 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 최종 의견을 낼 예정이고 고려대 역시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두 곳 가운데 한 곳이라도 부정 서류 제출로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다면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박탈돼 의사 면허 취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YTN 김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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