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입학취소 문제 없어"…조민 청구 기각
별도 집행정지 없으면 부산대 졸업생 신분 상실
부산대, 지난해 4월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조민 즉각 항소…"의사면허 있는 동안 봉사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형사 판결 등을 통해 입학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는데, 조 씨 측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조민 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부산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은 부산대의 손을 들었습니다.
입학 취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조 씨의 청구를 기각한 겁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법에서 정한 절차와 학교 규칙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봤습니다.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형사 판결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입학 취소 이유인 허위경력과 표창장 위조는 정 교수의 판결 등을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조민 씨는 부산대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이것 역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에 따라 조 씨는 법원에서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않으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됐습니다.
조 씨가 이번 소송의 판결문을 받고 30일이 지난날부터 적용됩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조 씨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조 씨는 SNS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우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조 씨의 소송 대리인단은 동양대 표창장과 경력 등이 입시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즉시 항소장을 접수해 법적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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