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뒤늦게 '학칙에 따라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률 검토를 내놨습니다.
부산대는 곧 자체 조사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은 지난해 말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에서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을 위해 위조 서류를 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부산대는 확정판결까지 기다리겠다며 사실상 손을 놨습니다.
교육부도 조 씨의 입학 취소는 부산대의 권한이라며 소극적인 태도였습니다.
논란이 거듭되자 교육부는 뒤늦게 법률검토 결과를 내놨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법원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나 대학은 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검토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학칙에 따라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고등교육법 제34조의6) 입학취소 의무 조항은 2020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 바,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민 씨는 이 법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산대의 2015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부산대가 조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교육부는 발을 빼고 대학에 공을 떠넘긴 셈입니다.
부산대는 이제서야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갑니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상반기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조 씨의 의사 면허도 취소될 전망입니다.
YTN 김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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