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의사 면허 취소는 복지부서 판단할 내용" / YTN

YTN news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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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입시 의혹을 조사한 부산대가 최종 결론을 발표합니다.

조 씨는 지난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는데요.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부터 입시 관련 의혹을 조사해왔습니다.

공정위는 조 씨 입학 서류와 당시 전형위원을 조사했고 조 씨 측 소명도 직접 들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조사를 마무리하고 19일에 보고서를 대학 본부에 제출했습니다.

본부는 보고서를 검토하고 학사행정 상의 검토를 거쳐 오늘 최종 결론을 발표합니다.

박홍원 부산대학교 부총장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홍원 / 부산대학교 부총장 : 발표문. 부산대학교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제출서류 부정의혹에 대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및 대학본부의 결정. 부산대학교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이하 공정위로 약칭하겠습니다.

본교 의학전문대학원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제출서류 부정의혹에 대하여 지난 4월부터 조사를 진행한 후 지난 8월 18일 최종 회의를 갖고 자체조사 결과서를 채택하여 본부에 보고하였습니다. 공정위의 보고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위조 여부, 입학 서류에 기재한 내용. 구체적으로는 공주대 인턴, KIST 인턴,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입니다. 의 허위여부에 대하여는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하였다. 둘째, 공정위는 제출서류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공정위는 입입학취소 또는 입학유지라는 결론은 도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부산대학교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본부는 공정위의 자체 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입학취소의 근거는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입니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 (중략)

YTN 김종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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