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일부 발언이 부적절하긴 했지만, 참사 대응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했거나 헌법상 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해달라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167일 만으로 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 결론입니다.
[유남석 / 헌법재판소장 : 9인의 재판관 전원이 기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헌재는 사전 예방 의무와 사후 대응 등 모든 쟁점에서 탄핵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 주최자가 없었고,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도 사전에 위험성을 보고하지 않아,
참사 발생 전 이 장관에게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참사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제때 가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엔,
중대본 운영보다 실질적 초동 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한 걸 불합리하다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문제는 아니었다는 등 참사 후 이 장관의 일부 발언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은 논란이 된 발언 일부가 국민 신뢰를 실추시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습니다.
또, 문형배 재판관 등 3명은 이 장관이 현장지휘소 도착까지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도 어겼다고 봤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관 : 행정안전부는 물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했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가 규정한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미흡한 대응을 이유로 행안부 장관을 파면해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데 재판관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다섯 달 넘게 직무가 정지됐던 이 장관은 즉각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그래픽 : 최재용
화면제공 : 헌법재판소
YTN 김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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