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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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오늘 판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이유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조금 전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이어가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삼]
안녕하세요.
정치권도 그렇고 전문가들 대부분 기각을 예상했습니다마는 만장일치는 어떻습니까?
[김광삼]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물론 만장일치 되는 경우 상당히 많죠, 명백한 경우에. 헌법이나 법률위반이냐 아니냐. 또 위반 자체가 중대하냐, 중대하지 않느냐. 이것은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 자체는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전체적으로 일부의 법률 위반이 있을 수 있지만 중대한 법률위반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전원일치로 해서 기각이 된 거죠.
성실의무 어겼지만 중대하지 않다. 중대하지 않았다는 말을 좀 더 풀어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김광삼]
중대한 것 자체는 우리가 어떤 법률 위반을 했을 때 항상 그 경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경미하나 위반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까지 탄핵의 대상이 돼버리면 국정운영이랄지 국가의 기강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탄핵 사유는 그 앞에도 중대한이라는 전제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대하다, 중대하지 않다, 이것은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법적인 것은 전체적인 상황,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헌재는 중대하지 않다, 이렇게 본 거죠.
일단 탄핵심판 주요 쟁점에 대한 것은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했고 국무위원으로서 최초의 탄핵심판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김광삼]
일반적으로 탄핵심판은 180일 이내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163일인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 (중략)
YTN 김광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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