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논란으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행정 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 뉴스 모두에서 전해 드린 대로 잠시 뒤에 결정됩니다.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전후로 파면될 정도로 중대하게 법을 위반한 게 있는지가 최대쟁점인데요. 선고 결과에 따른 파장도 예상됩니다.
관련해서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잠시 뒤에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요. 앞서 우리 취재기자가 짚어줬는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핵심 가장 큰 쟁점은 무엇입니까?
[박성배]
이상민 장관이 지난 2월에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위헌법률 심판과 다르게 구두 변론을 진행합니다. 관계자 진술을 듣고 일정한 자료도 제출 요구해서 제출을 받은 뒤 필요하면 감정, 검증 등도 진행하는데 두 차례 변론 준비기일에 이어서 네 차례 변론기일을 준비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이 있은 뒤 180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마는 이는 훈시규정이라 어기는 경우가 많다고 평가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인 167일 만에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탄핵심판의 쟁점인 재난대응 조치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후에 재난대응 조치 제대로 했는지. 이상민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고요. 또 공무원의 성실품위 유지 의무도 다 했는지, 이렇게 세 가지 쟁점을 저희가 요약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세요.
[박성배]
국무위원이 탄핵되기 위해서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해야 합니다. 여기에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법률위반에 더해서 중대한 법 위반이 존재해야 탄핵심판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이르러야 탄핵심판이 이뤄지게 되는 것인데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사전 재... (중략)
YTN 박성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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