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문석, YTN 선임기자 / 강신업, 변호사
[앵커]
헌법재판소가 모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합니다. 오는 10일 혹은 13일이 유력한 선고일로 꼽히는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 강신업 변호사, 채문석 YTN 선임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탄핵심판이 8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인용이 되는 거고 3명 이상이 반대를 하면 기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선고일 당일까지 결정이 안 될 수도 있다고요?
[인터뷰]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또 탄핵을 찬성하는 의견과 또 반대하는 의견이 여론전이 있어서 더군다나 헌법재판소에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낄 텐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밀유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사건이 아니면 미리 판결문을 써놓고 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통진당 사건 같은 경우에 그때도 굉장히 여론이 격화되게 부딪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일날 평결을 하고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아침 9시 반에 평결을 하고 즉 평결이라고 하는 것은 인용을 할지 또 기각을 할지 각하를 할지 투표하는 걸 말합니다. 이걸 9시 반에 하고 10시 조금 넘어서 선고를 했거든요. 그만큼 그때도 두 가지를 다 써놨었죠. 그러니까 인용 결정문과 기각 결정문을 써놓고 마지막으로 결정을 한 다음에 선고를 전격적으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보면 매일같이 평의를 열고 있거든요. 평의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 회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쟁점을 정리하면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날 평결을 하고 그날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도감청 장치라고 하는 것이 모든 걸 해놓고 헌법재판관만 들어가서 평의를 하거든요.
그와 같지 보안 유지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만약에 어느 한쪽으로만 판결문을 쓰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 말이 새나가면 이것이 기각이다, 인용이다, 이것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을 다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헌재가 이 정도로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국정원에서 헌재를 불법사찰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저도 어제 그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사법부를 담당하는 국정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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