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오후 2시 이상민 탄핵심판 선고
이태원 참사 269일 만…탄핵안 의결 뒤 다섯 달만
네 차례 공개변론…국회 "장관으로서 의무 외면"
이상민 측 "중대한 법 위반 없어 파면은 부당"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잠시 후 나옵니다.
헌재가 국무위원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참사 전후로 이 장관이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선고가 시작되는 2시까지는 얼마 안 남았는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선고까지는 이제 두 시간 정도가 남았는데, 헌법재판소는 현재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헌재는 잠시 뒤 2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지난 2월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67일 만이고,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뒤로는 269일 만입니다.
쟁점은 이 장관이 참사 전 재난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 참사 뒤 적절히 대응했는지, 또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과 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탄핵안이 인용되진 않고, 이 장관을 파면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 있었다는 데 재판관들이 동의해야 합니다.
네 차례에 걸쳐 열린 공개변론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 장관이 수많은 인파를 예상하고도 대비하지 않았고, 참사 직후에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소집하지 않는 등 행안부 장관으로서 핵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청구인 이 장관 측은 행안부 공무원의 잘못을 장관이 모두 뒤집어쓰는 건 옳지 않고,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잘못도 없는데 파면하는 건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반박했습니다.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과 소방청, 경찰청 관계자 등 네 명이 증인으로 나왔고, 마지막 변론기일엔 유족도 참고인으로 나와 이 장관의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유족은 선고 직후, 이곳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네, 이번 선고로 인한 파장도 클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예상되나요?
[기자]
네, 헌재는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지난 2017년 박근혜 ... (중략)
YTN 홍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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